외무공무원법 제3조 (임용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한다.
임용권자임용재외동포청외무공무원소속기관대통령령외교부장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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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3.3.4, 2024.1.9>
1.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파면ㆍ면직 및 해임
2.특명전권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 재외동포청의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보직(그 직무로부터 면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 및 이에 따른 복직
3.특임공관장의 임용
4.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무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청 소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직위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신설 2024.1.9>
외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3.4,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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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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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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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 등을 한다.

외무공무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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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