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16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무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훈련외무공무원외교부장관기능별ㆍ지역별재외동포청장종합적인인사관리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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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무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모든 외무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고, 각 직위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외무공무원의 기능별ㆍ지역별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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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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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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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무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외무공무원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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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