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육훈련)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 및 사명감의 함양과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모든 외무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고, 각 직위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외무공무원의 기능별ㆍ지역별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