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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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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12조
· 전직
외무공무원법
시행 · 2026-03-1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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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전직)
①
외교통상직공무원, 영사직공무원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직은 시험을 거쳐야 하며, 응시자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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