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27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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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직위해제처분취소
형사기소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직위해제 목적과 구체적 직무수행 장애를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008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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