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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무공무원법 · 제26의3조

외무공무원법 제26의3조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외무공무원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3(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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