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제26조의3(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