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외교통상직렬
2.외무영사직렬
3.외교정보기술직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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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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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제3조 · 임용권자제4조 · 특임공관장제5조 · 외무공무원의 임무제6조 ·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