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재외공관 근무)
①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에게 영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영사직공무원에게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재외공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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