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14조 (재외공관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에게 영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영사직공무원에게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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