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복무)
①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 시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외교기밀의 엄수
2.품위유지
3.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ㆍ면제의 남용 금지
②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 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9조(복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