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실비 변상 등)
①외무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재외근무를 하는 외무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제21조(실비 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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