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21조 (실비 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및 재외근무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변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재외근무를 하는 외무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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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선고유예기간 중 당연퇴직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재산권·행복추구권·평등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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