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31조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ㆍ제6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 교육, 근무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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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27조 · 정년제28조 · 징계제29조 · 징계의 절차 등제30조 ·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1조 ·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외공관 행정직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