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직위의 정급)
①외교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를 적용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9>
②제1항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직위의 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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