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8조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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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외무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ㆍ기준 및 기본계획
2.외무공무원의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외무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보직 및 상훈
4.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외무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2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제1외무인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③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무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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