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외무공무원법 · 제8조

외무공무원법 제8조 · 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외무공무원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외무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1.외무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ㆍ기준 및 기본계획
2.외무공무원의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외무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보직 및 상훈
4.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외무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의 인사에 관한 사항 중 제1외무인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추천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무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