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15조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외교부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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