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①외무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외교부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파견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제15조(국제기구 등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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