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등)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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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직위해제처분취소
형사기소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직위해제 목적과 구체적 직무수행 장애를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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