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17조 (인사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되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삭제 <2011.7.25>
③인사평정의 결과는 보직ㆍ적격심사 등 모든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인사평정의 방식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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