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사평정)
①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정기 또는 수시로 하되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삭제 <2011.7.25>
③인사평정의 결과는 보직ㆍ적격심사 등 모든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인사평정의 방식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