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외무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외무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외무인사위원회는 제1외무인사위원회 및 제2외무인사위원회로 구성하며, 각각의 외무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5>
③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외무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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