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4조 (특임공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개정 2026.3.1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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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고 특임공관장이 된 사람은 퇴직 시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소속기관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특임공관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가 적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지 여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의2, 「외무공무원법」 제4조 등)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고 특임공관장이 된 사람은 퇴직 시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소속기관장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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