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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무공무원법 · 제4조

외무공무원법 제4조 ·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특임공관장)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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