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 함께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 조문 인용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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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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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국회의 통제·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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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5 · 등록의 취소제11조 · 비밀준수의 의무제1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제12조의2 ·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제13조 ·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3조의2 ·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3 ·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제13조의4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제13조의5 ·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제15조 · 국회의 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