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의2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국가공무원법우정사업총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채용채용계약이공개모집채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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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이 풍부하거나 우정사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의 범위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의 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 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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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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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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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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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