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7조의5 (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6.2.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7조의4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17조의4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③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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