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