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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44조

항공보안법 제44조 ·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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