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2.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3.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