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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43조

항공보안법 제43조 · 직무집행방해죄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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