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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15의2조

항공보안법 제15의2조 ·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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