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①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19, 2017.3.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
2.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