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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10조

항공보안법 제10조 ·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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