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0조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조문 요약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보안관리비행항공운송사업자국토교통부령탑승권수하물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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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제1항에 따른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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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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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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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보안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항공보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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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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