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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16조

항공보안법 제16조 ·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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