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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11조

항공보안법 제11조 · 공항시설 등의 보안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공항시설 등의 보안)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ㆍ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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