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1조 (공항시설 등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조문 요약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항시설 등의 보안공항운영자보안검색이보안승객대책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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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ㆍ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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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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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항공보안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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