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5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4.5, 2016.1.19, 2017.10.24, 2020.6.9>
1.제10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항공보안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2.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3.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3의2.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생체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4.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게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5.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아니한 기장등이 소속된 항공운송사업자
6.제2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27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7.제3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
8.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11.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4.5, 2017.8.9>
1.제23조제9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제29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③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4.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4.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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