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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40조

항공보안법 제40조 · 항공기 납치죄 등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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