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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12조

항공보안법 제12조 ·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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