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항공보안협의회)
①항공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15>
1.항공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3.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그 밖에 항공보안을 위하여 항공보안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른 대테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