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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45조

항공보안법 제45조 · 공항운영 방해죄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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