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항공보안장비가 제27조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4.제27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