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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39조

항공보안법 제39조 · 항공기 파손죄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항공기 파손죄)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3.29>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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