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3조 (국제협약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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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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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항공의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4.5>
1.「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4.「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5.「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②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외에 항공보안에 관련된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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