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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공보안법 · 제17의3조

항공보안법 제17의3조 ·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
2.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3.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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