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7조의3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
2.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3.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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