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4.1.14, 2017.10.24, 2026.2.27>
1.제15조제8항(제16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
2.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지정의 취소
3.제27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의 취소
4.제28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