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7 (환승편의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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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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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도시철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으로 철도 또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안 내용의 개요 공고(이하 "제안내용 공고"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환승편의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를 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안내용 공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반영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ㆍ수립할 때 환승편의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계획을 승인하려면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계획이 변경되어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환승편의성 검토를 다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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