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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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③공제회의 모든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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