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1의2조 (수급권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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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1.4.13>
②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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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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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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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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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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