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의4조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오염토양행위토양정화제15의4조우려기준이버리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2.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3.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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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ㆍ유출하는 행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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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