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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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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