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2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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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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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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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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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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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