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7조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실내라돈조사의 실시실내라돈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조사시ㆍ도지사라돈지역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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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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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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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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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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