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의5조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지하역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실내공기질개선대책공기질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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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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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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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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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에게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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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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