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의4조 (보수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수교육의 실시고등교육법보수교육성평등가족부장관시ㆍ도지사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성평등가족부령제8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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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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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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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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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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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