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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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처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6(청문) 지식재산처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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