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8조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영업비밀권한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누구든지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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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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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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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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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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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